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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비 차단 등 행위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등이 있다.
신고포상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이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군민 여러분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