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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원,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사고 수습 지원 특별교부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전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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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6-21

 

▲ 유병국 충남도의원, 전용할 수 없는 예산 다른 목적 사용 등 지방재정법 위반사례 지적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충남도교육청이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지원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네팔 실종 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200만 원 중 9억 8832만 원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명분으로 전용해 사용했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사업 성격이 다른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라며,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준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네팔 교육봉사단 실종 사고 수습 비용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룔(65.5%)이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외에 잉여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최소한의 필요한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함으로써 불용되지 않도록 사용 승인에 더욱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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