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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고발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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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4.13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의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됐던 한태선 전 천안시장 한태선 후보(더불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모임을 주도한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 태선 전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천안시장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강하게 성토하고 천안의 미래를 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했다.

 

한 전 후보는 그러면서 "저의 당락 여부를 떠나,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지만,한태선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거일을 며칠 앞 둔 시점에서 나를 비방하는 온갖 네거티브 현수막이 난무했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더 깨끗한 승리 더 당당한 승리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전 후보는 "다음 천안시장 선거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승부해 달라. 천안시 발전을 위핸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차기 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도 내비쳤다.

 

한 전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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