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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받은 천안시 A대학, 컨설팅업체에 5억7천만원 제공

감면과정 및 대학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 통과에 의혹의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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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09-10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맑은물사업소의 법적 근거없는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한 최근의 논란과 관련, 수도요금 감면의 최일선에 섰던 한 대학에서 컨설팅업체에 제공한 비용이 5억7천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후 천안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등 수도요금 감면과정과 함께 조례안 심사 과정에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초부터 올 6월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내 4개대학의 수도요금을 일반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4개대학 도합 15억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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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 아무런 결재도 없이 담당팀장과 주무관의 의논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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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천안시 관내 4개 대학이 감면을 받기 전, 한 컨설팅업체가 각 대학에 접근했고, A대학만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후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고, 이후 나머지 3개 대학들도 신청해 감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최초 감면을 받은 A대학이 1년 감면액에 해당하는 5억7천만원을 컨설팅업체에 건넨 사실이 A대학 관계자에 의해 드러나면서, 이 비용 중 일부가 맑은물사업소나, 조례안 통과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담당자가 교체된 후 잘못된 감면을 인지한 맑은물사업소가 해당 대학에 감면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요구하긴 했지만, 애초 해당 제안을 받고는 아무런 결재도 없이 신속하게 감면조치를 했던 것과 함께, 천안시의회는 추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때를 맞춰 최근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는 등 대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전방위적인 움직임들이 그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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