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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닥터헬기 사건 2심서도 동일 형량 선고...손배청구 두 건 모두 1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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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충남닥터헬기 사건 2심서도 동일 형량 선고...손배청구 두건 모두 1심서 기각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6년 8월 11일 발생한 단국대학병원 내 보관중이던 충남닥터헬기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2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 외에 1심판결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한편, 사건 이후 헬기관리회사인 유아이헬리제트에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의 구상청구 및 유아이헬리제트의 자기부담금 청구가 1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보험사의 구상청구사건은 1심판결 이후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1심 선고 이후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쌍방상소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결하고, 반대로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응급의료법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당초 천안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 항공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했고, 당시 전국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피고인들이 25억을 배상할 수도 있다고까지 보도한 바 있다.

 

실제 헬기 관리회사에서는 2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까지 수령한 바 있지만, 정작 검사는 이후 변론 과정에서 손괴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손괴'가 아닌 '점거'로 변경하면서 20억 8천만 원의 헬기손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한편 사건 이후 유아이헬리콥터에 13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들에게 구상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방법원 김영수 판사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사건 헬기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감정인 이희우는 '사건 헬기의 구동축이나 블레이드 등의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했는 바, '손괴'부분을 철회하고 ''점거'로 공소변경한 것을 보면 검찰에서도 감정결과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해당 헬기에 올라간 날부터 이틀 후에, 항공요원이 점검 중 테일 로터 구동축 커버에 약 10cm 눌림자국을 발견했는데, 점검 후 같은 날 시험비행에서 이상이 없었고, 커버가 헬기에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는 신발의 착용여부를 불문하고 그 위를 사람들이 걸어다닌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구같은 것으로 내려칠 때 발생하는 찍힘의 형태고, 비행 결과 아무런 손상없이 충남 예산 소재 유아이헬리제트 본사까지 이동했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대해 원고는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상됐다는 부품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감정시까지 유아이헬리제트나 이 사건 헬기를 수리했다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제출한 바 없고,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인 바, 손해사정 및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위 구상청구 사건은 지난 3월 7일 그대로 확정됐다.

 

위 구상청구와는 별도로 유아이헬리제트는 위 피고인들에 대해 '총 20억원의 수리비가 들었으며, 보험금 외에 4억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출할 것을 예상해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보원)는 "감정 결과 사건 행위로 해당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없는 점, 유아이헬리제트 정비팀장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작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닥터헬기 제작사의 검사결과 통지는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16. 8. 1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8. 21.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20억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닥터헬기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다음달 11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인 A씨는 "닥터헬기는 총 3대며, 2대는 운용기이고 1대는 예비기로, 당시 사건으로 예비헬기를 투입해 닥터헬기 운용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거의 만 4년동안 민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심신이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오랜 시간동안 우리 의견을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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