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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방식약처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자에 영업정지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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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20-05-06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에게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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