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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對 검찰'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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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감찰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법무부에 대한 감찰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기존 직접 감찰 사유는 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②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③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①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②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③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은법무부에서 직접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부의 감찰과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종전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감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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