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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초등생 강제성추행 혐의 前 교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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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19-04-17

▲ 초등생 강제성추행 혐의 前 천안초교 교감 1심서 무죄 선고 (사진=선고재판 시작에 앞서 복도에서 대기중인 A교감)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본인이 교감으로 재직중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A교감에 대해 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영향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거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모친인 손모씨는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을 법원이 심리위원의 분석을 받기 위해 재개한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 심리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보니, 아이의 진술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그동안 썼던 의견서를 똑같이 카피해서 보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모든 반박문을 냈는데도 전면 무시했다. 이번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주민등록번호에 병원 치료내용까지 모든 신상이 피고인 측에 다 털렸다. 피고인을 위한 무대였다"면서, "(검사 측에서) 반드시 항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감은 201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본인이 재직중인 초등학교의 교무실, 운동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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