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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관현악단 성추행' 2차 가해 악장 직위해제

성희롱위원회, 인사위에 중징계 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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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 천안시충남관현악단 성추행 2차 가해 악장 직위해제     © 뉴스파고

 

단원에 대한 강제 성추행으로 단장 조모씨가 재판을 받고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사건 이후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온 천안시충남관현악단 악장이 징계위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됐으며,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차원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문광과에서 여가과로 2차피해 신고에 대해 통지했고, 이에 대해 천안시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심의한 결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인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함과 동시에, 문광과에는 가·피해자 공간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광과 관계자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악장에 대해 업무를 같이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의결이 될 때가지 직위해제를 했으며, 이달 20일 이후 열릴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천안여성의전화, 전안여성회는 지난해 12월 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 감독이 구속된 이후에도 관현악단을 총괄하는 악장은 예술 감독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자신은 가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실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악장의 2차 피해 발언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책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천안시는, 2015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악단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 분위기 조성과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했지만, 천안시는 형식적인 교육 몇 번과 예술 감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력이 있는 악장의 자리에 앉혀놓았다."면서, "관현악단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천안시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단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맥락과 환경을 이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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